정관
제1장 총칙
- 제1조(명칭)
- 이 법인은 “재단법인 솔브레인 나눔재단(이하 “법인”)이라 한다.
- 제2조(목적)
- 법인은 공익적 사회복지서비스를 지원하고, 삶의 질을 향상시킴으로써 사회구성원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가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3조(사무소의 소재지)
- 법인의 주사무소는 충청남도 공주시 검상동 735번지에 두며, 필요한 곳에 분사무소(지부)를 둘 수 있다.
- 제4조(사업)
-
법인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- 1. 사회복지단체 및 복지시설에 대한 운영지원사업
- 2. 취약계층과 소외계층에 대한 생활지원사업
- 3. 장학금 및 연구비의 지급을 통한 장학사업
- 4. 그 밖의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
- 제5조(무상이익의 원칙)
- 법인은 목적사업으로 제공하는 이익을 원칙적으로 무상으로 한다. 다만, 그 실비를 수혜자에게 부담시키는 수익사업에 대해서는 이사회의 심의·의결을 거친다.
- 제6조(수혜평등의 원칙)
- 법인의 목적사업으로 제공하는 이익은 특히 그 목적을 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혜자의 출생지, 출신학교, 직업, 성별, 연령 기타 사회적 신분에 따라 부당하게 차별되어서는 아니 된다.
- 제7조(수익사업)
- 법인은 제4조 각 호에 규정된 목적사업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본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으며, 수익사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 의결과 보건복지부장관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.
- 제8조(정치활동 금지의 원칙)
- 법인은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에 대하여 지지 또는 지원하는 선거운동과 정치활동을 하지 않는다.
제2장 재산 및 회계
- 제9조(재산의 구분)
-
- ① 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.
-
②
기본재산은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에 관계되는 부동산 또는 동산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으로 한다. 설립 당시의 기본재산은 “별지1”과 같다.
- 1. 설립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
- 2. 정부 국내외의 단체 또는 개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양여 또는 기부 받은 현금, 토지, 건물 등.다만,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하기가 부적당하다고 의결한 재산은 예외로 한다.
- 3. 보통재산 중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
- 4. 세계(歲計)잉여금 중 적립금
- ③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.
- 제10조(재산의 관리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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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① 법인의 기본재산을 매도,증여, 교환, 임대, 용도변경, 담보제공, 의무부담, 권리포기 등 기본재산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.
- ② 기본재산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35조에 의한 정관변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.
- 제11조(재원)
- 법인은 기본재산 및 보통재산에서 발생한 과실과 수익사업에 따른 수익금, 후원금, 찬조금, 기부금, 그 밖의 수입을 재원으로 한다.
- 제12조(회계의 구분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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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① 법인의 재무, 회계는 설립목적에 따라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한다.
- ② 법인의 회계는 목적사업 회계와 수익사업 회계로 구분한다.
- ③ 법인의 회계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.
- 제13조(회계연도)
- 법인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.
- 제14조(사업계획 및 예산, 결산 등의 보고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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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① 법인은 매 회계연도 개시 1월 전에 다음 회계연도에 실시할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하며, 추가경정에 관한 사항 또한 같다.
- ② 법인은 사업실적 및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감사의 감사를 받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. 이 경우에 재산목록과 업무현황 및 감사결과보고서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.
- 제15조(수익금의 처리)
- 수익금은 출연자에게 배분하지 않으며 목적사업에 재투자하거나 사업확대, 안정화를 위해 별도로 적립할 수 있다.
- 제16조(세계잉여금)
- 법인의 매 회계연도 결산잉여금은 차입금상환 또는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 사용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를 기본재산에 편입하거나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법인의 목적사업에 사용한다.
- 제17조(임원의 보수)
- 법인은 임원에 대해서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. 다만,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.
- 제18조(기부금품의 공개)
- 법인은 홈페이지를 통해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동실적을 공개한다.
제3장 임원
- 제19조(임원의 종류와 정수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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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① 법인은 임원으로 이사와 감사를 둔다.
-
②
법인의 이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.
- 1. 이사장 1인 (비상임)
- 2. 비상임이사 이사 4인
- 3. 감사 2인
- 제20조(임원의 임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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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① 이사의 임기는 3년,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.
- ② 임원은 임기 만료 후라도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는 임원으로 직무를 수행한다.
- 제21조(임원의 선임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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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① 임원은 임기만료 1월전에 이사회에서 선임한다.
- ② 이사장은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 선출하고, 상임이사는 이사장이 이사 중에서 임명하되 이사회 참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 선임하며, 각각 임기는 이사로서의 재임기간으로 한다.
- ③ 임원 중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결원이 발생한 날부터 2월 이내에 이사회에서 후임자를 선임하여야 한다.
- ④ 임원선출이 있을 때에는 임원선출이 있는 날부터 3주 이내에 관할법원에 등기를 마친 후 주무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.
- 제22조(임원의 결격사유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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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
①
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.
- 1. 미성년자
- 2.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
- 3.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
- 4.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
- ②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자격을 상실한다.
-
①
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.
- 제23조(임원의 직무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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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① 이사장은 이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총괄하며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.
- ② 상임이사는 이사로서 직무이외에 이사장을 보좌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수임된 업무를 상근하며 집행한다.
- ③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.
-
④
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.
- 1.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
- 2.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
- 3.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소속관청의 장에게 보고하는 일
- 4.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
- 5. 그 밖에 이사회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
- 제24조(임원의 해임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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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해임할 수 있다.
- 1. 법인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
- 2. 임원간의 분쟁·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
- 3. 법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
- 4. 법인의 명예나 위신을 손상하거나 품위를 훼손하는 행위
- 5. 민법 및 보건복지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른 감독상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때
- 제25조(이사장의 직무대행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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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①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.
- ② 이사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 중에서 연장자 순으로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.
-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지체 없이 이사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.
- 제26조(상근 임·직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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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① 법인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상근 임·직원을 둘 수 있다.
- ② 상근 임·직원의 임용, 복무, 보수 등은 관계법령에 적합하도록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.
제4장 이사회
- 제27조(설치 및 구성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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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① 법인의 중요사항을 심의·의결하는 최고의결기관으로 이사회를 둔다.
- ② 이사회는 이사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.
- 제28조(이사회의 소집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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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, 이사장이 소집한다.
- ② 정기이사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1월전까지 소집하며, 임시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이사 3분의 1이상의 서면요청이 있을 때와 감사의 연서에 의한 요청이 있을 때에 소집한다.
- ③ 이사회의 소집은 이사장이 회의 안건·일시·장소 등을 명확하게 기록하여 회의 개시 7일전까지 문서로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, 긴급을 요하는 경우와 이사 전원이 찬성할 때에는 서면이 아닌 그 밖의 다른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다.
- ④ 이사장은 재적이사 3분의 1이상이 회의안건을 분명하게 적어서 소집을 요구한 때와 감사가 연서로 소집을 요구한 때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.
- 제29조(이사회의 의결사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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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·의결한다.
- 1.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
- 2. 법인의 모든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
- 3. 법인의 해산 및 잔여재산의 처분에 관한 사항
- 4. 임원 선출 및 사업부서의 책임자 임명, 해임에 관한 사항
- 5. 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, 결산에 관한 사항
- 6. 법인이 설립한 시설장의 임명 및 시설운영에 관한 사항
- 7.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
- 8. 분사무소 또는 지부의 설치, 운영, 폐지 등에 관한 사항
- 9. 그 밖의 법령이나 법인의 정관 또는 규정에 따른 이사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
- 제30조(이사회의결 제척사유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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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.
- 1.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
- 2.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될 때
- 제31조(이사회의 개의와 정족수)
- 이사회는 이 정관에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제32조(이사회의 회의록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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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①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.
- ② 회의록에는 의사의 경과, 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, 의장과 참석이사가 기명 날인하여야 한다.
- ③ 이사장은 회의록을 법인의 주된 사무소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.
제5장 사무국
- 제33조(사무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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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① 법인의 집행업무 및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.
- ② 사무국에는 사무국장 1인과 기타 필요한 직원을 두며,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이사장이 임명한다.
- ③ 사무국의 직제 및 운영, 직원의 임용 및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.
제6장 수익사업
- 제34조(수익사업)
-
-
①
법인은 제2조의 목적과 제4조의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그 본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.
- 1. 출연자인 솔브레인(주) 또는 계열사의 구내매점 운영사업
- 2. 출연자인 솔브레인(주) 또는 계열사 건물내 카페테리아 운영사업
- 3. 부동산 임대사업 및 전대사업
- 4. 기타 필요에 의해 이사회에서 의결된 사업
- ② 제1항의 수익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수익사업 부서의 사업종류별로 관리자 또는 책임자를 임명한다.
- ③ 수익사업은 목적사업과 분리하여 운영한다.
-
①
법인은 제2조의 목적과 제4조의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그 본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.
- 제35조(수익사업의 기금 관리)
- 수익사업에 의한 이익금은 법인의 목적사업에 충당하거나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특정한 기금으로 적립해야 하고 그 밖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.
제7장 보칙
- 제36조(정관변경)
- 법인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
- 제37조(해산)
- 법인이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에 해산신고를 하여야 한다.
- 제38조(잔여재산의 처리)
- 법인이 해산된 때의 잔여재산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 귀속한다.
- 제39조(청산종결의 신고)
- 청산인은 법인의 청산을 종결한 때에는 민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취지를 등기하고 청산종결 신고서를 주무관청에 제출한다.
- 제40조(운영규정)
- 이 정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.
- 제41조(준용규정)
-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, 보건복지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.
부칙
- 제1조(시행일)
-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는 날부터 시행한다.
- 제2조(경과조치)
- 법인의 설립 이전에 추진위원회에서 행한 일은 본 정관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.
- 제3조(설립자의 기명날인)
- 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설립자 전원이 기명날인한다.